내 아이가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에 연루된다면 -소아정신과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모든 부모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아이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 울타리에서 벗어난 곳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학교이다. 학교에서는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과 공부를 하면서 경쟁하고 같이 어울려 놀면서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서로 다툼이 있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큰 문제가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가 소집되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싸움과 폭력이 발생한 경우 서로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과 싸우다가 맞고 집에 올 경우 바보같이 맞고 집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남자답게 싸우지 못한다고 부모님들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육이란 이유로 회초리를 맞는 것은 일상사렸고 교육을 위해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고 묵인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작은 폭력도 문제가 되는 사회가 되어 교사의 체벌이 금기시 되었고 2004년 학교 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어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어 이에 따른 제재과 학생 처벌이 있게 되었다.

아이를 학교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학교 폭력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 폭력예방법 2조에 정리되어 있다. 학교 폭력 예방법 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남을 때리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벌명을 부르면서 놀릴 경우에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아이들 대부분 카톡과 같은 SNS 사이버 공간에서 단체 채팅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릴 경우 아님 페이스북에 학교 동기를 비방하는 글을 올릴 경우에도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인 소위 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다.

학폭위에 회부되어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고등학교 재학중에 학폭위 회부될 경우에는 대학 입학시 생활 기록부에 반영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자가 치료하는 아이 중 한명이 학교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빗대어 별명을 지어 놀리자 네가 자구 별명을 짓어 놀리면 난 너를 학폭위에 신고하겠다.” 하자 그 친구가 바로 다음날 자신에게 와서 바로 사과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학폭위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다.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학교에 신고하고 학폭위가 소집되면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조사가 있은 후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중학생은 제외)

가해 학생이 윗 사항에 따른 징계를 따르지 않거나 피해 학생측이 징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을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가장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징계는 8번째 항인 전학이며 이를 강제 전학이라 하며 준말로 강전이라고 한다.

학폭위란 제도가 생긴 뒤 수년이 지난 현재 학폭위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비행 청소년 학생들은 특성상 그룹으로 몰려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못마땅한 아이가 있으면 서로 도모하여 학폭위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학폭위는 쌍방간의 신고가 불가능하다나는 이용 서로 폭력을 행사하는 쌍방 과실인 경우 먼저 학폭위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연예인 아들과 대기업 그룹 회장 손자가 폭력을 행사하여 학폭위가 열렸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도 학폭위 진행 과정이나 결과가 공정성 결여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찌하였든 학폭위에 신고되면 이에 따라 자치 위원회가 소집되고 시시비비 논쟁이 있게 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게 되면서 서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폭위에 소집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1. 스마트폰 사용을 자재하도록 한다.

스마트폰에 노출되수록 아이는 각종 SNS에 노출하기 마련이다. 학령기 기간동안 SNS에 노출되면 서로 비방하는 SNS에 노출되기 싶다. 채팅창에 남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글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아이는 이를 캡쳐해 학폭위에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사용의 절대적 시간을 줄어야 한다.

 

2. 평소에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한다.

아이들중에 남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 것을 유달리 싫어하거나 남에게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런 경우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해하고 집착한다. 또한 남의 말을 듣고 쉽게 흥분한다. 이러다보면 순간적으로 욱해서 남에게 폭력을 가하기고 하고 SNS에 비방하는 글을 올리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부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어 학교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가 학교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디록 해야 한다.

 

3. 남에게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남을 때리고 위협하는 폭력은 장당화될 수 없다. 남에게 100대맞고 내가 1대를 때리더라도 이는 쌍방과실에 해당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맞더라도 절대로 때려서는 안된다고 철저하게 교육해야 하며 맞을 경우 꼭 부모에게 열리도록 교육해야 한다. 필자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반항과 폭력으로 문제가 된 아이와 학폭위와 연관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한건은 문제가 있는 아이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고 다른 한 경우는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 두가지 경우에서 공통점은 상대방은 평소에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 아이라 폭력 문제로 학폭위에 여러번 신고된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것은 약하지만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였다. .

이런 차이로 전자는 상대방이 아이를 더 때리고 괴롭혔지만 먼저 학폭위에 피해자로 신고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고 후자는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학폭위에 신고를 하여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고 그 학생에게 제재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랑샘터 소아 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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