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 정신과 가짜 뉴스

 

정신과 진료를 하다보면 아이 부모님으로부터 대부분 받는 질문들이다. 질환이 있어 의사의 진찰을 받게 되면 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내역을 기록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 기록들은 의료법에 따라 보관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병원 진료 기록은 일정 기간 보관이 되니 기록이 남는다. 여기까지는 진짜 뉴스이다. 우리 나라는 기록이 남으면 내 기록을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환자의 기록은 본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부모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열람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보호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을 요구하더라도 법에 맞춰 위임장 및 서류가 있지 않으면 환자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이처럼 엄격하게 의료 기록들은 관리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불신 풍조가 망연하여 의료 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조차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중 하나가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사보험을 들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실상은 실비 보험은 정신과 진료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생명 보험인 경우 정신과 진료 경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필자는 지역의사회 보험 이사로 일하면서 건강보험 지역 공단 임직원과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공단 직원분들에게 사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 대리인 자격으로 치료 경력 조회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었다. 이에 공단측 답변은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건강보험 진료 내역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사보험 회사가 대리인으로 공단에 치료 경력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받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필자가 운영하는 정신과 의원에는 사보험 회사 직원 본인 또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공단 직원에게 질문한 같은 내용을 사보험 회사 직원에서 물어봤었다. 일종의 크로스 체크를 한 것이었는데 공단 직원과 같은 답변을 해 주었다. 따라서 사보험 회사는 건강보험 공단에 보험 가입자 진료 내역을 점검할 수 없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사보험 가입시 보험 회사가 자신의 치료 내역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건 사실과 다르다.

필자가 십수년전 생명 보험 가입하고 건강상 이유로 간단한 시술을 받았고 시술비에 대해서 생명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이에 사보험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서류를 갖추고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동의서 내용중에 필자가 지금까지 진료 받은 내역에 대해서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이 내역에 동의를 하면 사보험 회사가 건강보험 공단에 내 진료 내역 조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후 사보험 회사 상담원과 상담하게 되었는데 이 때 알게 된 내용은 내가 동의를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공단에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사보험 회사나 현재 가입한 보험 회사 청구 내역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동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의사는 환자가 처음 의료 기관에 내원하게 되면 그동안 의료 기관 진료 내역을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다른 의료 기관 진료 내역이 있으면 진단일과 그 전 검사 결과와 치료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점검한다. 필요하다면 의사는 그전 치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그전 치료 내역을 알아 보기 위해 검사와 약처방 내역 및 치료 내역이 기록된 환자 챠트를 봐야 하는데 만약 의료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료 기록은 환자 본인을 위해서 잘 보관되어야 하며 이런 기록들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로 한다.

우리 나라 의료 기관은 다른 사업장과 달리 의료법과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진료 기록은 아주 엄격하게 개인 정보 보호를 관리한다. 따라서 이를 잘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또한 엄격하다.

따라서 의료 기록은 타인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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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샘터 소아 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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