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진료를 하다보면 수없이 많은 편견과 오해에 부딪치게 되어 이에 따른 적절한 시기를 놓치어서 보다 쉽게 치료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멀쩡한 우리 아이가 왜 ‘장애아’인가요?
  진료를 하다보면 정신과 진단명으로 인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진단명 제일 뒤에 붙는 장애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정신과 진단은 DSM-IV 진단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진단명에서는 대부분 'disorder‘란 단어가 있으며 이를 한국어로 장애라고 번역되어 그렇습니다. 이중 대표적인 예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ADHD)와 언어 장애(language disorder)인데 아이가 이러한 진단을 받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후에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만 진단시 ‘장애’라고 하는 이유로 진료 받을시 많은 부모가 무척이나 당황하게 됩니다. 진단서중 장애 진단서가 있는데 이 진단서는 치료가 더이상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의사가 판단시 진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장애 진단서의 ‘장애’와 진료시 진단명에 붙는 ‘장애’와 혼동하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치료가 되지 않는 난치병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 진단서에 해당되는 정신과 진단명은 정신분열증, 정신 지체및 자폐이며 이것의 공통된 특징은 정신과 진단명에서 오히려 장애라는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2.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기록이 노출되어 군대 및 취업에 지장을 받지 않나요?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면 의사는 당연히 진료 및 자신이 처방한 처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진료가 보험 적용을 받게 되어 이에 따라 의사는 보험 공단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자신이 진료한 것이 밖에 노출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이에 대한 기록은 철저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서는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기록이 노출되어 군대에 가거나 취직에 불이익받는 일은 없습니다.

3.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민간 보험 가입이 되지 않나요?
  보험 회사는 정신과 진료를 하게 되면 민간 보험을 받지 않을려고 합니다. 대부분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엄청한 노력을 하지만 정신과 진료에 따른 편견으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꺼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 가입후 자살하게 되면 생명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군은 바로 우울증임으로 사람이 자살시 보험금 지급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부 우울증, 산후 우울증, 소아 청소년 우울증등 우울증은 수없이 많은 형태로 존재하며 정신과 외래 진료시 대부분 우울증입니다. 이런 우울증중에서 자살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또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경우 보다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보험은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지나쳐서 우울증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신과 진단을 받은 사람을 자살률이 높은 위험한 군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지적으로 손해 보험이 아닌 생명 보험 상품 중에서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우울증, 조울증, 정신 분열증과 자폐 진단시 민간 보험을 들 수가 없지만 공황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진단을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은 2년뒤에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서 생명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시 가입자 동의에 따라 자신의 의료 기록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데 의료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정신과 진료후 5년이 지난후에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후에 민간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랑샘터 소아 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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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정신과 괴담'에 병원 환자 '뚝'...의사 "기록 5년만 보관"

[스포츠조선] 2007년 10월 2일 아이 병 키우고 의사 근심 늘어


진료 기록 평생 남아 군대 못가고 취업도 안돼?

'보험가입 제한' 시사고발 프로 방영후 괴소문 돌아

병원 환자'뚝'…의사들 "기록 5년치만 보관…거짓


 '소아정신과 괴담, 마음의 병 키운다.' 최근 소아정신과 병동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소아정신과 환자가 급감한 건 지난 8월 초 모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방영한 이후. 방송 직후 육아 사이트와 각 포털을 중심으로 "정신과 진료를 한번이라도 받으면 기록이 평생 남아 군대도 못가고 취업도 못한다더라"는 괴담이 떠돌기 시작했고, 소아정신과를 찾는 발길도 뚝 끊겼다. 정신과 의사들은 "아동기에 완치가능한 질환의 치료 시기를 놓쳐 병을 키울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소아정신과 한번만 가도 보험 가입 안돼?"

 방송 직후 네살배기 아이를 데리고 단 한차례 정신과를 찾았다는 한 엄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한번의 상담으로 5만1980원의 정신요법료가 청구됐으며, 이 기록은 평생 남으며(취업 및 결혼에 지장을 입고), 어떤 보험도 가입할 수 없으며, 출생이나 임신시 가입한 보험이 아니면 모든 보험을 해지당하게 됐습니다. 우리아기 이제 4살인데…. 단지 말이  조금 느렸을 뿐인데… 이 가슴 미어지는 아픔을 어쩌면 좋을까요?" 이 게시물 아래에는 현재 치료 중인 아이의 부모는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를 이끌고 한두번 소아정신과를 찾았던 부모들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댓글이 빗발쳤다.


 소문이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소아정신과엔 환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 한 정신과 개원의는 "두달째 환자수가 격감하고 있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감안해도 개원 이래 이렇게 환자가 줄어든 적은 처음"이라는 말로 고충을 토로했다.


 보험판매법인 '인앤인스'의 이사근 팀장(31)에 따르면 실제 심사과정에서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어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한다. 이팀장은 "개별 증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 정신과에서 두통약 처방을 받았을 뿐인데도 가입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면서 진입 장벽이 높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팀장은 "완치 후 2~5년이 지난 후에는 가입이 가능하며,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 드물게 가입이 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군대-취업까지 영향? 사실 아니다"

 최근 세간에 떠도는 '소아정신과 괴담'에 대해 김태훈 사랑샘터소아정신과 원장은 "진료 기록이 평생 남아 군대, 취업,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학습장애 등 대부분의 소아정신질환은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진료 기록은 최근 5년치만 보관되며 본인 외에는 세부 내용을 열람할 수 없다는 것. 김원장은 "이런 괴담으로 인해 부모들이 진료를 회피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칠까 걱정스럽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원장은 "정신과 병명에는 학습장애, 불안장애처럼 '장애'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영어 'disorder'를 번역한 이 말은 '고칠 수 없는' 중증인 인상을 주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 일부 질환의 경우 자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동기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완치가능한 경미한 질병까지 보험업계에서 일괄 기준을 적용,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 아이의 아빠라는 직장인 김종철씨(42)는 "정신과는 사이코가 찾는 곳이라는 편견은 없어진 지 오래다. 누구나 찾아가서 심리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을 털어놓으며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다. 진료기록만 보고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정신과 의사들의 연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창환 보험이사(한림대 강동성심병원 교수)는 "정신과 병명만도 400종이 넘는다. 무조건 '정신질환자'로 몰아세워 차별하는 것은 편견이다. 보험업계에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과 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전영지 기자 scblog.chosun.com/sky4us>

 

사랑샘터 소아 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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