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아동과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소아정신과 I

 

ADHD 아동은 ADHD 특성상 학교에서 또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가 단순이 다투는 것으로만 끝내면 좋겠지만 이러한 다툼이 더 전행되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고 ADHD 아동은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어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에 회부될 수가 있다. 필자가 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싸움과 폭력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대겨 경우 큰문제를 삼지 않았다. 오히려 친구들과 싸우다가 맞고 집에 올 경우 바보같이 맞고 집에 들어왔느냐!” 하면서 남자답게 싸우지 못한다고 부모님들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나 학교 폭력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누군가가 나를 때렸다고 해서 같이 때리는 폭력이 있을 경우 학교 폭력 대책 위원회에 회부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되면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학교에 문제를 삼을 경우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한 행위가 입증될 때 이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는 학교 폭력예방법 2조에 정리되어 있다. 학교 폭력 예방법 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남을 때리는 폭력적인 행동 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에게 듣기 싫은 벌명을 부르면서 놀릴 경우에도 학교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 필자가 치료하는 아이 중 한명이 학교 친구가 자신의 이름을 빗대어 별명을 지어 놀리자 네가 자구 별명을 짓어 놀리면 난 너를 학폭위에 신고하겠다.” 하자 그 친구가 다음날 자신에게 와서 바로 사과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는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편이다.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학교에 신고하고 학폭위(학교 폭력 대책 의원회)가 열리게 되고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다음과 같은 징계를 받게 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중학생은 제외)

 

가해 학생이 윗 사항에 따른 징계를 따르지 않거나 피해 학생측이 징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학폭위를 통해 가해 학생을 추가로 징계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가장 수치스럽게 받아들이는 징계는 8번째 항인 전학이며 이를 강제 전학이라 하며 준말로 강전이라고 한다.

ADHD 아동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이나 혼이 날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행동 제어가 잘되지 않아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잘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ADHD 아동은 자신도 상대방을 화를 내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약을 올리는 언행에 에 쉽게 발끈해서 상대방이 심한 모욕감을 느끼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사랑샘터 소아 정신과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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